입찰보증금, 얼마인지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법원경매에서 입찰보증금은 흔히 최저매각가격의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찰이 반복된 재매각 사건이나 법원의 개별 결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해당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와 입찰기일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애매하면 법원 경매계에 유선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또는 경매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기앞수표로 준비한다면 발행일자와 액수가 공고된 보증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임차인, 점유자,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입찰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합니다. 한 사건에 여러 물건이 포함된 경우 물건번호 누락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은 숫자를 정정하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썼다면 정정하지 말고 새 용지를 받아 다시 작성하세요.
- 본인란과 대리인란 중 해당하는 곳에만 정확히 기재하고, 도장이나 서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입찰보증금 봉투와 입찰표를 함께 넣는 대봉투의 봉인 상태도 제출 전 다시 살펴보세요.
대리입찰이나 공동입찰이라면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못해 대리인을 통해 입찰한다면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입찰하는 공동입찰의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와 각자의 지분 비율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제출 직전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
-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다시 열람해 권리관계나 점유 현황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입찰 마감 시각과 개찰 장소를 다시 확인하고 여유 있게 도착하세요.
-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권리분석이나 명도 관련 사항은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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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입찰 전 체크리스트: 보증금과 입찰표 작성 주의사항은 사건번호와 입찰기일을 먼저 대조하고 권리, 점유, 추가 비용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