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부터 확인하세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나 관할 법원 경매계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면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세 가지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 현황과 인수해야 할 권리 여부가 정리되어 있고, 현황조사서에는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 확인한 점유 상태가,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가격과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세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함께 대조해서 읽어야 합니다.
등기와 건축물 관련 공적 장부 열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와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열람 가능하며, 위반건축물 여부와 실제 용도, 면적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 면적, 지목, 경계를 확인하고 실제 현황과 차이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며, 용도지역과 개발제한 여부 등 규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점유자 관련 자료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입세대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판단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열람에는 이해관계 소명 등 절차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체납 여부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미납 내역과 승계 범위를 확인해두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임차인, 점유자,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 판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등은 서류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 장부와 법원 서류를 스스로 확인하더라도, 최종 입찰 결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권리분석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일수록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 자료·사건번호 바로가기: 공개 경매 자료 모음



경매 물건 검토 전 꼭 확인해야 할 공개 자료 7가지은 법원 공식 자료와 현황조사서의 정보가 현재 글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입찰가 범위를 판단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