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를 통해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살펴보다 보면 최상층 매물 중 옥상 공간을 전용 옥탑방이나 테라스 주거 공간으로 확장한 물건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활용 면적이 넓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증축 위반건축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입찰 전 세밀한 권리분석과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위반건축물 표기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24 등을 통해 해당 물건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문구가 표기됩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의 권리관계는 작은 누락도 입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 변동 사항란 점검: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다면 대장 하단의 변동 내역에서 위반 일자, 불법 증축 면적(㎡), 위반 내용(예: 옥상 무단 증축, 샤시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적발되지 않은 미등재 불법 건축물: 건축물대장이 깨끗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진이나 이웃의 민원으로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평가서의 '제시외 건물' 항목과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과 횟수 확인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관할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합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주거용 소형 면적에 대해 총 5회까지만 부과하는 감면 조항이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시정될 때까지 매년 1~2회 한도 없이 지속해서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법 시행 이전 적발분인지, 이후 적발 또는 신규 증축분인지에 따라 총 납부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해당 증축 부분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함께 낙찰받더라도, 위반 사실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관할 지자체 건축과 문의를 통한 사전 계산법
법원 감정평가서나 경매 공고문에는 예상 이행강제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 담당 부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물건지 지번과 호수, 불법 증축된 구조(경량철골, 판넬 등)와 면적을 전달합니다.
- 과거 부과 이력이 있는지, 기존 소유자의 체납액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낙찰 후 새로 부과될 연간 추정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옥상 불법증축물은 원상복구 비용이나 매년 납부해야 할 이행강제금 부담으로 인해 자칫 시세차익보다 더 큰 지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확인과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철거 가능 여부와 예상 정리지출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뒤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자료·사건번호 바로가기: 공개 경매 자료 모음



경매 빌라 옥상 불법증축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확인법은 사건번호와 입찰기일을 먼저 대조하고 권리, 점유, 추가 비용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해야 합니다.